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시, 관광산업 발전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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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8년 창원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체류형 관광객 유도를 위해 숙박 인센티브 개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설, 현실에 맞는 버스 임차료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올해 또한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내국인 20명(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1일 숙박할 경우 15,000원(1인, 1박), 2일 숙박할 경우 20,000원(1인,1박), 3일 숙박할 경우 25,000원(1인, 1박)을 지원한다. 이는 숙박기간에 따라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횟수를 시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버스 임차료의 경우도 인당 13,000원으로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경우 지급되며, 숙박지원과 버스임차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창원 관내 항구를 오가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100명 이상이 하선하여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방문하면 1인당 10,000원이 지급되며, 지원한도는 500명이다. 인센티브는 진해 군항제 및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시가 정한 기준을 만족할 시 유람선 승선료 1인 2,000원, 열차관광객 당일 1인 8,000원, 숙박 1인 15,000원, 전통시장 방문비 1인 2,00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오태 창원시 관광과장은 “짚트랙 및 창원 NC 파크 개장 등 새로운 관광지가 신설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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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트래블투데이 박선영 취재기자
발행2019년 02월 1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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